환경연, 식약청장 등 '석면'직무유기 고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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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단체가 '석면 베이비파우더' 관련기업 및 이들 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석면 베이비파우더' 원료공급사와 제조사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경인지방노동청 등 '피해유발 책임자' 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대상 기업명단엔 덕산약품공업·보령메디앙스 (2,855원 ▼25 -0.87%)·대봉엘에스 (12,420원 ▲1,510 +13.84%)·락희제약·성광제약·유씨엘·한국모니카제약·한국콜마 (10,080원 ▼520 -4.91%) 등 8곳이 포함됐다.



특히 덕산약품공업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상 문제를 기록하도록 돼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중 탈크에 대해 '발암성 없음'이라고 표기했다는 점이 지목됐다.

식약청장은 석면파우더 관련 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인지방노동청장은 기업체의 MSDS 관리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고발됐다.



환경연은 지난 3~5일 기간 동안 220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제보를 받고 이들과 함께 고발·피해소송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모임' 회원 1200명도 이 단체와 함께할 뜻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환경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경찰청에 기업 및 관계당국을 고발하고 이어 8일 오후2시엔 '피해자 집단소송 예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예비모임 날엔 백도명 서울대 교수가 석면제품 피해에 대한 의학적 사항에 대해, 정남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위한 절차와 증거준비 등 사항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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