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에서는 재무건전성 평가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신용 이상 징후 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도 변별력과 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일부 개선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C등급 이상 조합원으로 돼 있던 신용조기경보모형 적용대상도 CC등급 이상으로 축소 조정, 그동안 빈번한 재평가로 불편을 겪던 C등급 조합원들이 불편을 덜도록 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건설사들의 평가가 보다 현실화되는 등 우량·부실업체 선별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신용평가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5월 초순 이전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조합 거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