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래 공기업, 청렴도 측정 의무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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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청렴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에 뇌물을 제공하는 업체는 공공부문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영근 부패방지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기업 분야 반부패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전달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체와 거래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근 2년간 자원수급 등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은 부패경험·부패인식 등 항목의 청렴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국기업 계약업무 담당자는 발주사업 공고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하고 직무관련 업체와 개별적·비공식적 접촉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직무관련 업체가 자신에게 금품·향응을 제안할 때도 꼭 보고해야 한다.



공기업 사규에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은 부패영향평가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공기업의 자회사를 공직유관단체로 포함시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공기업에 뇌물을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공공부문 사업 입찰참가에서 제외하는 등 내용도 이번 종합대책에 반영됐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허모 전 부장은 2004년 4~5월 미국 밸브 제조업체인 CCI의 한국법인 직원에게서 납품업체 선정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외국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부조리와 각종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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