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담보 '농지 역모기지' 2011년 도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4.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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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농이 논밭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 역모기지' 제도가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주택 역모기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농지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정식 명칭은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자금'(농지연금)으로 명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부부가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5년이 넘은 농업인이다. 생활력이 충분한 고령농은 제외하기 위해 3만㎡ 이하의 농지를 가진 이들로 가입조건을 제한했다.

대상자는 농어촌공사에 논밭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에 맺어 연금을 받게 된다. 농어촌공사 외에 담보 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제한된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하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회수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가 제도 도입에 앞서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고령농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0% 가량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2007년 기준 고령농은 105만명으로 농가인구대비 32.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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