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납건수 551건에 대해 총 35억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명의 압류동산을 공매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로 동산을 압류 받았다.
시는 가전제품, 골프채, 수석 화석 미술품 등 308점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체납자 10명의 압류동산인 60여점 수석, 화석, 미술품 등을 우선 공매할 계획이다.
공매방법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