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2차 구조조정 심사때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13개 기업중 3개가 부도처리되거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호남지역 송촌종합건설은 1차 구조조정 때 C등급을 받은 모회사 삼능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1월말 1차 구조조정 심사때도 C등급을 받았던 대동종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실심사 논란은 이미 한차례 불거졌다. 특히 B등급(일시적으로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을 받았던 신창건설까지 법원으로 가면서 관련업계와 금융기관에 적잖은 혼선이 빚어졌다.
유상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펀더멘털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다 건설·조선업에 이어 해운업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어 대손충당금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차 구조조정에서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을 제외한 C등급 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개 기업에 C등급을 부여한 국민은행은 신도종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대원건설산업과 대아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절차 협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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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SC한보건설에 대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농협은 한국건설, 화성개발, 르메이에르건설 등 3곳에 대해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