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해외진출과 언어

김진한 변호사 2009.04.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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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장]해외진출과 언어


우리는 세계 공용어로써 영어를 쉽게 떠올리고 영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으면 세계를 누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그러한 나라의 대도시 외곽지로 가게 되면 영어를 아무리 잘 구사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담당자가 해외업무를 맡아 해외현지와 의사소통하고 법률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지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 영어로 사안을 설명하고 영문으로 된 의견서를 받아보게 된다.

해외 현지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우리 로펌이 자문해 본 경험에 의하면 영어를 잘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 처리가 쉽지 않은 경우를 자주 접한다.



특히 현지 언어, 법률제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해외 현지 업무를 의뢰하는 기업의 담당자 분들에게 우선 "영어로 의사전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간단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라고 당부한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나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로펌은 초기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두바이, 몽골, 베트남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현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서울사무소에 주재하게 함으로써 언어로 인한 불편함과 잘못된 의사전달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소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업무를 의뢰한 분들로부터 불평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훌륭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을 더욱 높은 수준에 다다르도록 경력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로펌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 로펌에서는 해외 주재 변호사분들이 각 국가에 주재하면서 현지 법률과 업무관행을 접하면서 정착 단계를 지나고 현지화 단계에 있다. 그 현지화의 주된 내용은 현지 언어와 제도의 충분한 이해다.

대기업들은 현지에 장기간 주재토록 하면서 경험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고 현지화 된 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으로서는 비영어권국가의 진출에 대비해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해당국가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이해하고 그곳에서 활동할 재원을 시급히 육성해야만 한다.

아울러 색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동 지역 국가와 관련해서도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물론 영어의 사용권역이 폭넓고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용이하게 현지에 진출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언어습득과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와 정보취득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우리나라도 성장해 국내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의 터전은 오히려 해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한 가지 외국어는 반드시 더 습득하도록 해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순조롭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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