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 가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9.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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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소송모임 카페 만들어져

'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 가나


'석면 베이비파우더'에 분노한 엄마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석면 이슈가 제기된 지난 1일 인터넷포털 다음의 카페에는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모임'이 만들어졌다. 현재 가입 회원수는 140여 명이며 모두 700여 명이 이 카페를 방문했다. 회원수와 방문자수는 실시간 늘어나는 추세다.

필명 '카라'라는 회원은 "벌써 1년째 보령메디앙스 누크 파우더만 발라왔는데 아기들이 쓰는 제품을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간 성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원희'라는 회원은 "우리 부모들도 피해자다. 아기에게 발라주기 위해 파우더를 뿌려주고 만지고 하면서 아기랑 같이 흡입하고 바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카페 회원은 "신생아 때는 베비라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공갈 젓꼭지부터 파우더, 세수비누, 빨래비누까지 보령메디앙스 (2,735원 ▲40 +1.48%) 제품을 쓰고 있다"며 "아이가 심장에 중격 결손이 있어 폐에도 무리가 많이 가는데 석면까지 겹쳐 기침을 많이 했나 싶다"며 "불매 운동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집단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파우더 원료인 탈크에 섞여있던 석면은 발암물질1급 원료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허용기준치는 0.1%다.


하지만 한국독성학회는 석면의 발암성이 위험한 건 사실이나 베이비파우더에 한 번만 노출돼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학회 측은 "정상 한국인의 폐에서도 석면이 발견되며 석면의 발암성은 노출량, 노출기간, 노출경로, 석면형태, 흡연여부, 질병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학계 뿐 아니라 소비자, 언론, 정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석면이 암을 유발하기까지 기간이 수 십 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만7000여명이 원고로 진행 중인 베트남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소송의 경우 현재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 피해보상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현성 법무법인 상선 변호사는 "피해보상 요건이 성립되려면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덕산약품공업과 수성약품으로 납품받은 원료인 탈크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면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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