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한국과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간에 맺어진 유전개발 계약이 불법임을 들어 향후 이라크 내 유전개발에 있어 한국기업의 입찰 배제를 선언했다.
3일 관련업계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2일(현지시각) 수도 바그다드에서 하태윤 주 이라크 한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두 기업이 이라크 정부가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쿠르드 정부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2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로스네프트, 타트네프트 등 러시아 국영기업,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KMG, 베트남 국영기업인 페트로베트남, 앙골라 국영기업인 소나골, 인도 국영기업인 인도오일, 파키스탄 국영 석유사, 일본 국영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등 8개의 국영기업과 영국 카이른에너지PLC 등 9개 업체다.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지난해 6월 추정 매장량 72억 배럴의 쿠르드 8개 유전에 대한 개발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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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정부는 한국과 쿠르드 자치정부간 계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1월엔 SK에너지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출 금지 조치 1년 후인 올해 1월부터 이라크 원유 수입이 재개됐다. 당시 SK에너지가 바지안 광구 등 쿠르드 유전개발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이라크 정부가 금수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어 SK에너지는 이라크 정부가 실시하는 남부 유전 개발건의 사전입찰자격심사에 참여하면서 이라크 정부와의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하지만 SK에너지는 바지안 유전개발에 계속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엔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남부 바스라 유전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 기업의 이라크 남부 유전 개발 참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라크 석유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쿠르드 8개 유전개발은 물론 향후 다른 이라크 내 유전개발 참여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K에너지의 관계자는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에 석유이권 배분을 규정하는 석유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바지안 유전개발의 불법 여부는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