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작업을 맡겨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일어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