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사전 조사 의무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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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건축물을 해체.철거하기에 앞서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된다. 또 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됐으면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을 전문 석면 해체.철거업자에 맡겨야 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과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이나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등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해체 전에 전문조사기관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작업을 맡겨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설계도 등 관련 자료에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일어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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