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미수 前민노총 간부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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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도피 개입한 4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로 민주노총 전 간부인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손모씨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이 전 위원장의 검거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뒤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 이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손씨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월9일 검찰에 김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인물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경우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에 피동적으로 가담했고 범인도피를 주도한 자에게 오히려 성폭력을 당해 정신적 고통 등을 겪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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