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사건 내일 전원합의체서 논의
머니투데이 임지은 MTN기자
2009.04.02 16:47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합의가 내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무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 날짜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두차례 더 합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건을 변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돼 재판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개로 진행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함께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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