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폐가전제품 수거·분해기준 전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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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석면함유실태 조사결과 235개제품 중 32개에서 검출

↑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냉장고<br>
ⓒ환경부↑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냉장고
ⓒ환경부


냉장고와 가스보일러,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정용품 부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최대 40%까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제품의 폐기물을 수거 및 분해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대기 중에 방출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한양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은 김윤신 한양대 의대 교수)이 환경부에 제출한 '가정용품의 석면함유실태 및 방출가능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5종 235개 가정용품 중 32개(13.62%)에서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 등 석면물질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자전거 16개 제품 중 3개, 소형오토바이 22개 중 7개, 가스보일러 15개 중 8개, 김치냉장고 12개 중 9개, 세탁기 6개 중 1개 제품에서 석면함유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조사대상 제품 4개 모두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이 자료에선 조사대상 제품들의 제조사 및 구체적인 모델은 미공개 상태로 기재돼 있다.

↑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세탁기<br>
ⓒ환경부↑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세탁기
ⓒ환경부
자전거에선 브레이크 패드에서 백석면이 3~10% 포함돼 있었다. 소형 오토바이엔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라이닝, 동력전달장치에서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각각 10~20%, 3~5%가 검출됐다.

가스보일러의 경우엔 내부 보온자재에서 7~25%의 백석면과 2~3%의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됐고, 냉장고 압축기 내부의 연결부위(컴프레셔 가스켓)에 백석면이 40%가 함유돼 있었다.


김치냉장고의 경우에도 컴프레셔 내부 가스켓에서 백석면 40%와 트레몰라이트 10%가 검출됐다. 세탁기의 브레이크 라이닝에서도 10%의 백석면이 함유됐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들의 1997~2008년 기간 중 만들어진 것들로 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사용하는 게 전면 금지된 상태다.



산학협력단은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에 석면이 방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재활용단체나 전자·전기제품 폐기물 처리업체는 석면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석면함유 가정용품을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소형오토바이<br>
ⓒ환경부↑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소형오토바이
ⓒ환경부
시민환경연구소 등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지난달 25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리모델링 현장 주변의 17개의 샘플 중 11개에서 청석면 등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밝힌 것처럼,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수거·분해하는 과정에서 적정처리가 없으면 주변에 석면가루가 흩날리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가정용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됐을 뿐인데다 관계당국인 환경부조차 가전제품 내 석면함유 부품이 무단처리되는 총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현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냉장고 내 염화불화탄소 등 냉매 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규정은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역시 폐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토록 하고 있을 뿐 가전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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