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냉장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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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제품의 폐기물을 수거 및 분해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대기 중에 방출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자전거 16개 제품 중 3개, 소형오토바이 22개 중 7개, 가스보일러 15개 중 8개, 김치냉장고 12개 중 9개, 세탁기 6개 중 1개 제품에서 석면함유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조사대상 제품 4개 모두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세탁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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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의 경우엔 내부 보온자재에서 7~25%의 백석면과 2~3%의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됐고, 냉장고 압축기 내부의 연결부위(컴프레셔 가스켓)에 백석면이 40%가 함유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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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의 경우에도 컴프레셔 내부 가스켓에서 백석면 40%와 트레몰라이트 10%가 검출됐다. 세탁기의 브레이크 라이닝에서도 10%의 백석면이 함유됐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들의 1997~2008년 기간 중 만들어진 것들로 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사용하는 게 전면 금지된 상태다.
산학협력단은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에 석면이 방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재활용단체나 전자·전기제품 폐기물 처리업체는 석면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석면함유 가정용품을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석면함유 부품이 들어있는 소형오토바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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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조사가 가정용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됐을 뿐인데다 관계당국인 환경부조차 가전제품 내 석면함유 부품이 무단처리되는 총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현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냉장고 내 염화불화탄소 등 냉매 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규정은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역시 폐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토록 하고 있을 뿐 가전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