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5년간 지분투자로 7000억 손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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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권 발생한 손실 817억원
-지분법손실 1129억원
-후순위채권 투자 4756억원 등

공기업들이 최근 5년간 부실한 지분투자로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7년 5년간 24개 공기업 중 13개 공기업은 지분투자와 후순위채권 인수 등으로 총 709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보유해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증권으로 발생한 손실은 최근 5년간 6개 기업, 총 817억원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출자전환채권 추가 손실이 339억원으로 집계됐고 한국도로공사는 드림라인 투자로 3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모벤스, 한국마이크로닉, 코네드, 텔레프리, 웹케시, 게이트뱅크, 드림텔레콤 등에서 105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공기업이 2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해 입은 지분법손실은 8개 공기업에서 총 1129억원이다.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신탁 투자로 300억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철도공사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브이캐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등에서 27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창동역사, 신촌역사 등 민자역사 투자로 15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46억원의 손실을 봤다.

자산유동화 후순위채권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2개 회사, 4756억원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8100억원을 현금조달하면서 후순위채권 1313억원을 인수했는데 이를 전액 감액처리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기업 토지 및 토지할부매출채권을 총 9회에 걸쳐 자산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후순위채권으로 3443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지급보증이 부채로 확정됨에 따라 39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보고서는 향후 공공기관의 지분투자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공기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의 손실이 우려된다. 최근 3~4년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기업의 투자가 늘었으나 부동산 개발의 침체 등으로 향후 회수가능금액이 투자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7년말 현재 공기업의 PF투자액은 대한주택공사 390억원, 한국토자공사 866억원 등 1256억원에 이른다.

한국관광공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투자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망 투자도 피투자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의 지급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백지어음 담보,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주식 담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화열전에 대한 담보 등 자회사 관련 우발 채무로 손실화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쟁력이 없는 자회사는 사업부제를 통한 흡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회사 관리가 요구된다"며 "향후에도 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조직 유지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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