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디지털단지역 특별계획구역 예시도 ⓒ서울시
서울시는 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구로디지털단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인 구로동 1124-1번지 일대 5만8045㎡는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도로폭 등이 협소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축위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대지규모를 확대해 주변과 공동개발이 쉬워지도록 했다. 대상지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블록별로 다르게 해 개발제약을 풀었다.
한편 건축위는 이날 은평구 역촌동 17-1번지 일대 10만9343㎡ 부지에 계획된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역촌역세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노원구 공릉동 670-5번지 일대 6026.5㎡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