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3곳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4.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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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합법 국회 통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3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쯤 통합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3기관의 통합은 기획재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터넷 환경 보호 업무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2001년 7월 설립돼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차단, 해킹, 바이러스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4년 7월 설립돼 인터넷주소 관리 및 개발 업무를 맡아왔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2007년 1월 설립돼 통신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담당해왔다.

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또 반복적으로 게시판에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올리는 네티즌은 계정이 정지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털이나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불법복제물 유통게시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린 네티즌이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에 1년 기간 내에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복제물을 게시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 중 시정되지 않은 게시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은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해 온라인상의 저작물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한다.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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