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3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3기관의 통합은 기획재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터넷 환경 보호 업무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또 반복적으로 게시판에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올리는 네티즌은 계정이 정지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털이나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불법복제물 유통게시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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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린 네티즌이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에 1년 기간 내에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복제물을 게시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 중 시정되지 않은 게시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은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해 온라인상의 저작물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한다.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