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리스차량, 과태료는 누가 내나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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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김모씨(47)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A리스사에서 올 1월부터 자동차리스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리스 시점이 한달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가 항의하자 A사는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 몇몇이 속도위반을 했는데 이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회사자산이 가압류 됐다"며 "경찰이 리스할 예정이던 재고차량을 가압류해 당장 뺄 수 있는 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스 차량은 소유주가 리스회사여서 이용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미루면 경찰이 리스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같은 리스 대기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이런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과속을 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면 리스차량 이용자가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개정된 때문이다.



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고, 3개월 후인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이용자가 각종 과태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렌탈차량과 달리 리스차량 이용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리스사들의 부담이 컸다.

리스사가 이런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지난 84년 관련 법률 입법 당시 자동차 리스 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때문이다. 자동차리스가 도입된 이후에도 리스차량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책임이 고스란히 리스사에 전가됐다.

상당수 리스회사들은 재고차량이 가압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된 과태료를 우선 납부하고, 차량 이용 고객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리스 이용 고객들이 이를 미루면 제재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50만건에 이르는 과태료 납부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따로 둬야 하는 등 부담이 작지 않았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고자산 가압류, 과태료 납부 예산 책정 등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해 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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