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원 규모의 ABCP가 워크아웃 대상인 A기업 정상화를 위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A기업은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갚을 여력이 없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를 유예해야 한다.
때문에 ABCP 소지자나 판매 금융사는 '골치 아픈' 채권단 가입 대신 '만기 상환'을 선호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이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워크아웃 기업은 회복 불능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은행은 이를 매입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ABCP채권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의 정상화도 표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일정 가이드라인 없이 채권단 자율에 해결방안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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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유동화 전문가는 "ABCP와 같은 유동화 파생상품을 협약채권으로 볼지, 비협약채권으로 볼지, 또 개인 소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워크아웃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ABCP의 경우 일반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관련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6월 기준 PF 대출총액 97조원 가운데 ABCP는 1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5.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