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정상화, ABCP가 걸림돌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4.01 14:18
글자크기

만기 상환 놓고 채권단-건설사 책임 떠넘기기

만기가 돌아온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상환 문제를 놓고 워크아웃 대상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채권 처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다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로 인해 경영 정상화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원 규모의 ABCP가 워크아웃 대상인 A기업 정상화를 위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유동화채권은 A기업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관 투자가는 물론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가에게 팔렸다. 금융사의 매입약정 없이 신탁상품 형태로 증권사에 의해 유통됐다.

A기업은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갚을 여력이 없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를 유예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ABCP 등 유동화한 채권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해 발행된 ABCP가 협약 채권(채무 유예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ABCP 소지자나 판매 금융사는 '골치 아픈' 채권단 가입 대신 '만기 상환'을 선호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이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워크아웃 기업은 회복 불능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은행은 이를 매입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ABCP채권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의 정상화도 표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일정 가이드라인 없이 채권단 자율에 해결방안을 맡기고 있다.


한 자산유동화 전문가는 "ABCP와 같은 유동화 파생상품을 협약채권으로 볼지, 비협약채권으로 볼지, 또 개인 소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워크아웃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ABCP의 경우 일반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관련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6월 기준 PF 대출총액 97조원 가운데 ABCP는 1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5.2%에 이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