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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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임대주택 585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주택 유형이 다양화된다. 공급지역은 서울과 광역시는 물론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로 확대돼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은 현재까지 97가구가 대한주택공사에 신청, 38가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원 물량을 2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 및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다.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가구만 해당된다.



지원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공에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 임대료 1~10만원 수준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000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선이다.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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