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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엔터그룹,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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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팬텀엔터그룹 (0원 %)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했다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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