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은 혐의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약속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다.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박 회장이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 등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상황을 놓고 검찰이 박 회장을 상대로 플리바게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박 회장의 장녀인 태광실업 대표이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자 회사 경영을 염려해 입을 열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계좌추적과 주변인물 진술 등에 집중하는 등 이번 수사가 박 회장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플리바게닝에 대해 검찰은 뇌물이나 부정부패 사건 등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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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백하는 사건에 한해 형량을 낮춰 줄 수 있게 되면 힘 있는 정치인이나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박연차 게이트는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여권 유력 인사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돼 있는 등 플리바게닝의 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검찰은 현 정권 초부터 줄기차게 정치권 뇌물 수사에서 플리바게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여론과 법원이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큰 범죄를 중심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만 "일부 범죄에 한정해 도입한 뒤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범위확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에 전·현직 검찰 간부나 현 정권 실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검찰이 박 회장을 상대로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