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행안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부 공무원의 사회복지금 횡령과 관련해 "앞으로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및 담당 공무원 순환배치 등을 통해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명제는 중앙부처에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사업소관 과장을 정(正)으로 지정하고 사업담장자를 부(副)로 지정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실명제가 도입되는 사업은 행안부 소관의 33개 국고보조사업이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약 7억6620만원이다.
목영만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굴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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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부처의 사회·복지·노동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담당자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 집행하는 자금의 항목이 너무 많아 이를 분류·정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https://thumb.mt.co.kr/06/2009/03/2009033114311781431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