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11월 첫실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3.31 15:11
글자크기
오는 11월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현행 청약시기보다 최대 2년 앞서 입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전예약자가 기존 청약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무엇인가.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기존 청약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복수의 단지를 비교·선택할 수 있다. 이는 예약자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할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주공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역우선->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일반청약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된다.

-사전예약시 분양가는 어떻게 제시되는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도 현행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각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분양가격 변동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약시 제시되는 분양가격도 사전예약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예약시 제시되는 추정 분양가격은 얼마이며,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전예약시 제시되는 추정 분양가격은 기존 분양가의 약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비는 지구계획승인 단계에서 대체적인 지구 설계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다.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근거로, 인근 유사한 지구의 건축비·자재비 등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서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은 본청약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됐으나, 그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나.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 지역 1년) 예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 포기자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생업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혼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예약 예약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사전예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할 예정이다.

-사전예약권 양도를 당첨자 사망시에만 한정한 이유는.
▶사전예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분양권 확정)되기 때문이다.

-총 주택공급 물량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는.
▶사전예약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주택지구계획 승인단계에서 시행된다.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20%물량을 예비로 남긴 것이다.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일정은.
▶지난 1월 주공에서 금융결제원·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착수했다. 오는 5월까지 잠정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