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5.26 비행안전구역 바깥에 초고층 가능여부 질의 (롯데→서울시)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부지는 군용항공기지법상 해당사항 없다는 공군 의견 회신
△ 1995.11.30 도시설계안 송파구 제출 : 100층, 높이 402m
-비행안전구역 내는 해발 137m, 인접대지는 해발 164.5m 까지 건축에 동의
△ 1998. 5.19 건축허가 취득 36층, 건물높이 143m
△ 2001. 3. 3 공군고시 (공군 제3368부대 고시 제 2001-1호)
-고시내용 :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각 구역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 위 공군 고시내용에도1994년 7월 공군회신 내용과 같이 비행안전구역 바깥에는 고도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초고층을 재추진
이 시각 인기 뉴스
△ 2003. 7 청와대 정책실 회의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서 미연방항공청에 기술검토 의뢰 결정
△ 2003. 8 ~ 2004. 1 미연방항공청에 기술 자문
-일부 비행항로 조정하면 비행안전에 영향 없다고 검토 결과 나옴
△ 2004.10.26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송파구에 제출
-지상 112층, 지하5층 / 555m
△ 2005.12 서울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필
△ 2006. 2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가결
△ 2006. 4. 3 건축계획심의 신청
△ 2006. 5.22 국방부(공군) 행정협의조정 신청
△ 2006. 6. 7 건축허가관련 절차 유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요청에 의거)
△ 2006. 7.2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
(공군 요청으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실시 결정)
△ 2006.10 ~ 2007. 1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실시
-용역 결과 : 일부 비행항로 조정하면 안전에 영향 없이 초고층 건축 가능
△ 2007. 7.26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건축고도를 203 m 이내로 제한 결정
△ 2007. 11.16 헌법소원 제기
△ 2008. 2. 5 행정심판 청구
△ 2008. 4 초고층 제외 저층동 건축심의 신청
△ 2008. 5 건축심의 가결
△ 2008. 8 (초고층 제외 저층동) 건축허가
△ 2008. 9 제 2차 민관합동회의
△ 2009.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 2009.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차 실무위원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