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계 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시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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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가 가계 대출자들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프리 워크아웃)를 실시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실시 중인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과는 별도의 것으로 일반 이자까지도 감면이 가능할 전망이다.

31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고객 중 △부동산 담보 가격이 하락한 고객 △실질 소득이 하락한 고객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오른 고객 등이다. 그러나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 워크아웃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연체이자와 일반이자 감면 △금리 인하 △만기연장 △원리금상환 유예 △장기대출로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이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대출금 상환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도 잠재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서 실시하게 될 프리워크아웃이 일정 수준 진행된 대출채권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해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대출금액의 4분의 1 이상 또는 상환기간의 3분의 1만 계획대로 갚으면 해당채권이 요주의 채권이라도 이를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요주의 채권에 대해선 7%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나, 정상채권의 경우 1%만 적립하면 돼 부담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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