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최대 2년 앞서 입주자격 '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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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쯤 보금자리주택단지 첫 사전예약..설계, 마감재 등 맞춤형 공급

오는 11월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현행 청약시기보다 최대 2년 앞서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을 가진 사전예약청약자는 아파트 내부설계, 마감재, 단지 부대ㆍ편의시설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9일 공청회를 갖고 올 11월쯤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시범단지에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말 그대로 분양공고 절차에 따르는 '본 청약'에 앞서 예약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예약 이후 '본 청약'단계에서 입주자로 선정된다.

사전예약은 △예약단지 선정ㆍ공포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 △본 청약 및 분양 등단계로 시행된다.



예약단지 선정ㆍ공포단계에서는 주공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공표하게 된다. 이 때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청약시기, 입주예정일 등 분양일정이 함께 공개된다.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에서는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 예약신청을 할수 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이며 다음으로 지망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전예약 물량은 전체의 80%이며 이 가운데 30%는 지역우선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도 1~3지망까지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외된다.


이 단계에서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된다.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내부설계, 마감재, 단지 부대ㆍ편의시설 등의 선호도를 조사해 세부설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신중한 예약 유도를 위해 예약 당첨자에게는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본 청약은 가능하다. 예약포기자와 부적격자는 본 청약에서 재당첨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가 사망했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본 청약 및 분양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공개해 예약당첨자의 청약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로 확정시킨다. 이들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형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이 때 동호수 추첨이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에 재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예약자는 무주택자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9월 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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