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1회 기업공개(IPO) 발표와 차스닥 관리 임시규칙'을 발표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장 58조로 구성된 임시규칙에 따르면 차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은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을 갖춘 유한공사여야 한다.
차스닥 개설은 10여년전부터 논의돼왔다. 지난 2004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미니 차스닥이 선전증권거래소에 개설됐다.
올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 차스닥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개설 초기 우량주 상장으로 투자심리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선 자격을 갖춘 8개 기업이 설립과 동시에 상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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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정(陳東征) 선전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8일 "조건을 갖춘 8개 기업이 우선 상장될 것"이라며 "창업판은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