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소액주주, 상하이차·前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09.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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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 (5,180원 ▼10 -0.19%) 소액주주주들이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다.

쌍용차 소액주주들의 소송대리인인 이대순 변호사는 3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의 기술을 무단 유출함으로써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 1차 청구금액을 10억원으로 정했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액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쌍용차의 원래 인수자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특수관계인인 상하이자동차그룹(SAG)에 쌍용차를 재매각한 것은 ‘부당한 자기거래’에 해당되고 통합전산망으로 기술유출을 한 것 역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약속한 10억 달러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소송 취지에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쌍용차 소액주주들은 상하이차와 전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서명운동 등을 벌여 대표소송에 필요한 주식 0.05%를 초과하는 0.3%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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