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체 32곳 적발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03.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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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2개 중소형 대부업체와 대부중계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부모나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추심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추심업체는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겐 대출금을 값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적발 내역을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한편, 1억8600만원 상당의 불법중계수수료를 챙긴 중계업체들도 이 같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추심을 당할 시 감독원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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