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車 세금감면, 소비자가 선택 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3.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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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없이 30% 감면 또는 150만원 한도 70%감면 중 선택

 오는 6월 말까지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지금처럼 한도없이 30%만 감면받을지, 150만원 한도로 70%를 감면받을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개소세를 150만원 한도로 70% 인하하기로 했지만 고가차량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개소세를 한도없이 30% 감면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지 3월28일자 1면 "고급車, 혜택 받으면 손해" 참조)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6월 말까지는 개소세를 한도없이 30% 감면받을지, 15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받을지 자동차 구매자들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새차로 바꾸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개소세를 15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결과 1000~2000cc 차량의 개소세율은 5%에서 1.5%로,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3%로 낮아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한도없이 30% 감면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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