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동산교부세 3000억 추가배정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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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광역단체에 지난 1월과 2월 부동산교부세 9300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지난 27일 부동산교부세 3000억원을 추가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종부세를 재원으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특히 거래세가 격감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는 총 6조1875억원이다.

이번 교부세 배정은 2008년도 거래세 정산결과 나타난 부족분을 배정하는 것으로 서울이 1130억원, 경기 706억원, 경남 456억원, 충남 227억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8600억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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