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영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체포한 것 이었다"고 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PD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진의 임의출석과 방송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신병과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PD는 이날 밤 석방되면서 "언론인을 강제로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밤 이 PD를 체포해 지난해 4월 보도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고의적인 오역이 있었는지 여부와 PD수첩 제작진이 취재한 내용과 실제 방송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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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6일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와 김보슬 PD 등 제작진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