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곳·조선사 1곳 추가 '퇴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3.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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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차 신용위험평가, 건설사 13곳·조선사 2곳 '워크아웃'

74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도원건설과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살, 기산종합건설 등 건설사 4곳과 YS중공업 등 5개사가 퇴출된다. 또한 신도종합건설 등 건설사 13곳과 세코중공업 등 2개 조선사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20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960억원으로 추정돼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20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는 도원건설과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설, 기산종합건설 등 4곳이며 조선사는 YS중공업 1곳이었다. YS중공업의 경우 평가기간 중 이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신도종합건설(시공능력 101위) △태왕(106) △SC한보건설(111) △송촌종합건설(136) △한국건설(152) △화성개발(170) △영동건설(178) △늘푸른오스카빌(196) △대원건설산업(220) △르메이에르건설(226) △대아건설(249) △중도건설(258) △새한종합건설(295) 등 13곳이다. 조선사는 세코중공업과 TKS 등 2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다.

워크아웃대상 건설사 중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이고 은행과 비은행권에 동시에 채무를 갖고 있는 7곳은 채권은행협약이 아닌 대주단협약이 적용된다. 채권은행협약은 은행들만 적용돼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체 74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대출 규모)은 총 9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신용공여액은 17.2%인 1조6000억원에 달했다.


20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이 부담해야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960억원으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약 11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과 기타 금융회사가 각각 650억원과 19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1차 신용위험평가 때와 비교하면 구조조정 대상은 4곳이 증가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1/9 수준에 불과하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워크아웃 대상 업체들이 대출제한 등 금융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며 “신용보증기금과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에도 보증서 발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또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업체 중 10개사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됐다”며 “조기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은행들은 양호한(A·B)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이 신규자금을 요청하거나 요청이 예상되면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등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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