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조조정 효율적 마무리에 주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9.03.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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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차 신용위험평가 질의응답

27일 건설·조선 2차 신용위험 평가가 마무리된 가운데, 은행들은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조선 1차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업체 중 10곳은 자산실사가 마무리, 본격적인 기업개선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되면, 채무상환 유예연장 등 대주단 협약과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조선 구조조정과 관련,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나서면 워크아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래는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관련, 채권은행 및 금융당국의 일문일답이다.

-1차 신용위험평가에 비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1차는 지난해 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나 2차 평가는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건설업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평가대상 업체가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 점을 감안했다. 비재무항목 중 지배구조, 시공능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위험과 관련된 3가지 항목을 변경했다.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되는 C등급 건설업체에 대해 대주단협약을 적용하는 이유는.
▶평가결과 발표 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C등급 업체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에 나서는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을 적용, 비금융권을 포함해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유예키로 했다.

-1차 신용위험 평가업체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나.
▶최근 경제상황 등을 감안, 지난해 결산결과를 봐서 신용위험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4월부터 실시되는 정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워크아웃 일정은 어떻게 되나?
▶조기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체 워크아웃을 추진하다 보니 PF 사업장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1차 구조조정 대상 중 현재까지 동문건설, 이수건설이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나머지 12개 기업은 건설이 9개, 조선이 3개인데, 10개 기업은 실사가 완료됐고, 풍림과 우림은 이달 안에 실사 완료될 예정이다.

-D등급 업체는 바로 기업회생 절차 등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건설사 중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신규자금 지원은
▶채권은행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한 후 제2금융권에서 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규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대주단협약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

-분양계약자나 협력업체 대책은
▶워크아웃이 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 관급공사는 일정요건 충족 시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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