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차량을 새차로 교차하면 오는 5월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현대자동차 (239,500원 ▲2,500 +1.05%) 등 업계에 따르면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이번 안이 시행되면 차값이 1억746만원으로 현재 판매가 1억520만원보다 226만원 가량 비싸진다. 취·등록세 100만원 감면을 감안해도 126만원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쌍용자동차 (5,180원 ▼10 -0.19%) ‘체어맨’도 마찬가지다. ‘체어맨’ W V8 VVIP 모델은 차 값이 8619만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150만원 정도 올라간다. 취·등록세 100만원 혜택을 빼도 50만원 가량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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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격역전 현상은 5월부터 기존 개소세 30% 인하안이 적용되는 6월까지 2달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방안이 부처 간 의견조율과 세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발표되면서 이 같은 혼선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26일 뒤늦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것도 논의과정에서 발표됐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실제 10년 가까이 된 노후차량을 최고급 차로 바꾸는 수요는 많지 않겠지만 내수 진작이라는 명분에 따라 시행되는 안인 만큼 이런 모순을 막을 세부적인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