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30%의 감면을 받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까지 확대해, 소비자들의 차량구입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입차들의 가격책정 방식이 국내차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 차량이라도 세금할인 폭이 차이가 날 전망이다.
국내차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각종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원가에 관세가 부과된 후 그 가격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각종 유통비용과 딜러마진이 붙어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는 수입차들의 할인폭은 국내차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에 대한 인하효과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국내차와 수입차들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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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현대 제네시스 300럭셔리 모델의 가격은 기존 4629만원에서 30%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159만원 할인됐지만, 이보다 비싼 크라이슬러 300c 2.7의 경우엔 기존 4660만원에서 불과 100만원이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국내에서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수입차의 소비자가격 때문이다.
업계에선 각 브랜드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수입원가의 20~30%를 마진율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유통 및 기타비용이 1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금지원 방안은 수입차 업계에도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국내차가 특히 수혜자"라며 "5월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또 하나의 가격표를 마련해 놓기는 하겠지만, 지원대상층이 어느 정도 수입차를 구매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원가부분은 각 임포터사들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민감한 가격정보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