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업체애 대해 원칙적으로 재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결산결과를 반영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업의 경우 4월 정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 이들 업체를 포함 시킬 수 있다는 방침이다.
-1차 신용위험평가에 비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2차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08년 4분기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1차 평가보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증가(16→20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08.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나 2차 평가는 ’08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실시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는 평가대상 업체가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 점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TF에서 평가기준을 소폭 수정?보완했다. 시공능력 101~300위 건설사중 신용공여액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70개사가 대상이다.
신용위험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업체의 소유구조 현황, 산업내 지위 및 자기자본 규모, 자금조달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해 비재무항목 중 지배구조, 시공능력?규모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달위험과 관련된 3가지 항목을 변경했다.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되는 일부 C등급 건설업체에 대해 대주단협약을 적용하는 이유는?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채권은행협약'적용업체의 경우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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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발표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C등급 업체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에 나서는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했다.
-1차 신용위험평가 대상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는지?
▶지난 1월 실시된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 다만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08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월부터 실시되는 정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 이들 업체를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