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 업체는 대주단협약 적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9.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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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대주단 협약을 적용하게 된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이들 업체에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업체애 대해 원칙적으로 재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결산결과를 반영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업의 경우 4월 정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 이들 업체를 포함 시킬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 관련 일문일답이다.

-1차 신용위험평가에 비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2차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08년 4분기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1차 평가보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증가(16→20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08.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나 2차 평가는 ’08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실시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한 이유와 개정내용은?
▶건설업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는 평가대상 업체가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 점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TF에서 평가기준을 소폭 수정?보완했다. 시공능력 101~300위 건설사중 신용공여액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70개사가 대상이다.

신용위험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업체의 소유구조 현황, 산업내 지위 및 자기자본 규모, 자금조달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해 비재무항목 중 지배구조, 시공능력?규모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달위험과 관련된 3가지 항목을 변경했다.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되는 일부 C등급 건설업체에 대해 대주단협약을 적용하는 이유는?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채권은행협약'적용업체의 경우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결과 발표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C등급 업체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에 나서는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했다.

-1차 신용위험평가 대상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는지?
▶지난 1월 실시된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 다만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08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월부터 실시되는 정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 이들 업체를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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