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환경부와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 한 번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돼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는 검사비용 절감과 수검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과태료 절감과 사업자 지정절차 간소화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