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맨해튼의 한인식당 사장을 통해 박 회장 자금 2억여원을 한화와 미화로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불구속수사를 바라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새 인생을 위해 정치를 떠날 것이고 인생을 걸고 정치를 버리겠다"고 정계 은퇴 뜻을 거듭 강조했으며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