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아 재판이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배심원 부담이 과중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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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26 16:58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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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6일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용산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아 재판이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배심원 부담이 과중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을 61명이나 신청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했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아 재판이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배심원 부담이 과중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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