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빅2' 파주 '땅싸움'...신세계 웃었다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9.03.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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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파주시, 신세계에 토지거래허가…롯데 "수용 못해"

↑롯데 아울렛 광주점(왼쪽), 신세계 아울렛 여주점.↑롯데 아울렛 광주점(왼쪽), 신세계 아울렛 여주점.


신세계 (156,800원 ▼1,100 -0.70%)와 롯데의 파주 땅 싸움이 신세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CIT랜드로부터 매입한 파주 소재 부지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26일 토지거래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신세계는 ㈜CIT랜드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 53만4000여㎡중 7만6000여㎡ 부지를 매입하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날 파주시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부지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파주시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

신세계는 이날 파주시로부터 이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본격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파주시의 승인으로 신세계는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고 CIT랜드측에 매입대금 완납 등 추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총 매입대금은 326억원 가량이며 신세계는 이중 10%인 3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신세계는 이번 파주 부지에 내년 말 목표로 프리미엄 아울렛을 열 계획이다. 신세계는 미국 아울렛 업체 첼시와 손잡고 2007년 6월 경기도 여주에 첫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점, 국내 최초로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측은 CIT랜드측을 방문, 땅값을 높여 제시하는 등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CIT랜드는 이를 거절했다.

CIT랜드 고위 관계자는 "롯데측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찾아와 상황을 돌리고 싶다. 신세계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롯데와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금이 없는 불완전한 계약이었고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동의하지 않아 지난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롯데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소유권 이전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롯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이번 계약건과는 무관하다"며 여전히 수긍할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롯데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CIT랜드에서 임대에서 부지 매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제의해와 논의를 해왔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프리미엄 아울렛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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