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의 기본원칙을 '경쟁입찰'로 확정하고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단계별 경쟁입찰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998년 지하상가를 인수할 당시 상인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액의 25%로 책정해 10년 동안 이후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이에 따라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영등포역 등 5개 노후 상가는 올해 민자유치를 통해 상가 개·보수, 지하보도 개선 및 휴게공간 확충을 조건으로 경쟁입찰에 들어가게 된다. 나머지 지역의 24개 상가는 경쟁입찰을 유보하고 3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을 시작한다.
하지만 수의계약 연장대상 상가의 상인들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최고가 입찰이 아닌 '공공기여도, 상권활성화계획, 상인보호대책,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기업에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참여기회가 제한됐던 상인회도 입찰에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상인들이 원할 경우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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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 23일 서울시와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을 명예훼손,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