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릴 때도 서류가 한뭉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3.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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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업계 볼멘 목소리

내달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채가 여전한데 법규를 지키는 업체만 유탄을 맞게 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20일 시행되는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보호, 불법 대부업체 및 대출중개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법적인 업체에는 제도권 유입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불법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체 이용때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폐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은 예컨대 100만원을 연 49%에 대출하면서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신청서에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백지어음 등을 강요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 후 대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규제를 위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우선 대부업체는 앞으로 대출신청 고객에게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급여통장 사본ㆍ의료보험납부영수증ㆍ연금증서 등)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리려 해도 두툼한 서류봉투를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대부업체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는데 등록서에는 종전까지 지분 10% 이상 주주 및 임원 내역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지분등록 대상이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주나 임원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및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대부업체들은 아울러 광고시 마케팅 브랜드와 같은 크기로 법인명을 써야 한다. 또한 대부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점 주소, 등록한 지자체명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영업점이 많다면, 광고의 절반이 이런 항목들로 채워진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을 뜯어보면 소비자 보호보다는 대부업체의 영업을 최대한 막겠다는 내용"이라며 "이 보다는 대부업체를 양성화해 대출이자를 내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소비자들을 울리는 불법사채를 규제해야 할 법이 정작 합법업체만 겨냥하고 있다"며 "자칫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를 부추겨 문제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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