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보증 채권, 국내 투자자 인수 가능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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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보증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제출 계획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해외 채권을 국내 투자자들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해외 비거주자에 한정했던 지급보증 채권자의 범위에 거주자(국내 투자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오는 4월 임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른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비거주자' 요건을 들어 등급판정을 미루는 등 차질이 발생하자 지급보증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외화차입 확대를 위해 지급 보증 대상을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자(국내 외은지점 포함)'로만 제한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국내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발행이 용이하고 금리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채권 발행시장에서 인수는 불가능하지만 발행 후에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살 경우 지급보증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모 은행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지급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투자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은행의 외화표시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화차입을 위해 발행한 해외 채권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사들였던 사례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을 인수할 경우 실질적인 달러 유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국내 투자자들이 인수에 참여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외화차입만이 목적이라면 규정을 바꿔 놓고 실제 거래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급보증 기간이 올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보증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증한도는 1000억 달러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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