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에 경유가…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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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개선안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입되는 혼유사고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특약 없이도 주주대표소송과 중과실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5월부터는 일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가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우가 주입되는 혼유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는 혼유사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또한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근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고의나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소한 법령위반이나 과실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주주대표소송과 중과실 사고로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를 증액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이 사실을 반드시 가입자에 알려야 한다. 위험보험료가 높아지면 특별계정(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또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가입채널별로 펀드 선택 또는 변경 제한이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5월부터는 보험가입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 의사능력이 결여될 때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정 대리청구인제도’가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변경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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