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철 대법관 '위증' 고발사건 본격 조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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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에 배당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대법관과 관련해)기존에 고발이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어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전날 "신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시위 재판 배당과 관련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대법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임의 배당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며 신 대법관을 고발했다.

또 지난해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과 '석궁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도 지난 20일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각 사안별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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