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기존 통장과 뭐가 다를까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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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식이든 예치식이든 본인 형편대로 선택 가능
- 예치식일 경우 최초 청약 주택형 내 맘대로 선택
-주택형 변경, 납입 횟수는 기존 통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만능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초 선보인다. 새 통장은 기존 통장과 어떤 차이가 있고 장점은 무엇일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예·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까지 매달 2만~50만원씩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본인 형편대로 불입식, 예치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청약도 기존 통장보다 자유롭다.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과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을 예치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최초 청약에서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다.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주택규모를 선택하고 해당 금액에 맞춰 예치한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최초 청약에 정한 주택규모를 다시 바꾸려면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최대 가입 한도인 1500만원(서울 기준)를 예치해 민영주택 공급면적 135㎡초과 주택형에 청약했지만 당첨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다음에 청약 주택형을 102㎡으로 낮추면 기존 청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다. 반대로 600만원 예치금으로 최초 102㎡에 청약했다 당첨되지 못하고 다음에 13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고 싶다면 900만원을 추가 납입 한뒤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결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할 경우에만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지만 주택형을 바꾸려면 제한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월 납입 금액을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입 금액으로 예외 인정해 주기로 했다.
2년내 1500만원을 납부해 1순위 자격을 얻도록 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도 2년내 서울과 부산 135㎡ 초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했더라도 월 납입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선납을 하더라도 경과 기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처럼 주택규모 변경과 월 납입금액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기존 통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제한은 있지만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새 통장의 장점이다. 청약처축은 무주택세대주, 청약 예ㆍ부금은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새 통장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 4.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말 시행하고 5월 초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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