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예치, 최초 청약 주택형 '맘대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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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5월 초 출시..월 납입 또는 예치 선택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이 오는 5월 초 출시된다. 새 통장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을 예치하면 최초 청약에선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통장과 다른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말 시행하고 5월 초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통장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까지 매달 2만~50만원씩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가입자의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ㆍ선납을 인정키로 했다. 예컨대,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 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된다.



이 통장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 4.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이나 예치금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금액이상 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주택형을 청약할 수 있다. 기존 예ㆍ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주택규모를 선택하고 해당 금액에 맞춰 예치시켜왔던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최초 청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경우는 기존 통장가입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600만원(서울 기준)를 예치해 주택형 102㎡에 청약했는데 당첨되지 못했다고 치자. 다음에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이 135㎡이라면 추가 예치금 400만원을 납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135㎡에 청약할 수 있다. 반대로 600만원 예치금으로 최초 102㎡에 청약했다 당첨되지 못하고 다음에 85㎡이하로 청약하려면 2년이 경과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결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할 경우에만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주택형을 바꾸려면 제한기간이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장 상품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오는 5월 초부터 출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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