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담판 남았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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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서울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8차협상 개최

-관세 철폐시기·관세환급 등 주요 쟁점 남아
-내달 통상장관회담서 타결 공식선언
-한미FTA 비준, 지렛대 역할할 것

23일과 2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을 마지막으로 양측은 사실상 협상단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달로 예정돼 있는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공산품·농산품 관세철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협의된다. 또 자동차 비관세,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등의 잔여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높은 관세율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 EU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 EU의 경쟁상대인 미국을 자극해 지지부진한 채 머물러 있는 한미 FTA 비준에도 지렛대 역할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 주요쟁점은=양측은 이미 이달 초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공산품의 관세 철폐시기와 관련해 EU는 3년내 99%, 한국은 96%의 관세를 철폐하고 5년내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측의 경우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7년내 관세철폐를 제시해 막판 조율이 진행중이다.

자동차는 1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이내에, 1500cc 미만 소형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EU와 우리측의 현재 자동차 관세는 각각 10%와 8%다. EU측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기술표준에 대해서도 양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EU측이 원산지 표기방식으로 요구해온 유럽연합산(made in EU)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는 한미FTA 수준으로 개방하되 환경과 통신 등 일부 분야는 한미FTA 수준 이상으로 개방키로 했다.



하지만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양측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야할 전망이다. 관세환급은 다른데서 부품을 가져와 수출할 때 수입시 냈던 관세를 수출할 때 환급해 주는 제도.

EU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과 중국인 모두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철폐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한·EU FTA, 효과는?=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5조1600억달러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다. GDP가 16조309억달러에 달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시장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지난해 유럽측 코펜하겐 연구소에 따르면 EU는 한국과의 FTA로 최대 43억 유로, 한국은 최대 100억 유로의 후생증가가 있다는 설명이다.

EU가 한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 적극적인 이유는 수출시장 확대 효과, 잠재적 성장성, 통상분쟁 우려해소, 표준화 관련 공조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바이 어메리칸’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은 정책을 내놓으며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FTA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국제 통상정책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는 등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이번 8차협상 이후 내달 한·EU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협상 공식 타결을 선언한다. 타결이 선언되면 협정문 검토작업을 거쳐 5월말경 가서명을 거친 후 적어도 내년 1분기에는 협상을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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