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산항신항 2-4단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차순위협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 한진해운, K-Line, 양밍해운 등 선사와 KIF, 산업은행 등 재무적투자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산업 컨소시엄은 총 4442억원을 투자해 5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시설을 준공한 후 30년간의 무상사용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한편 쌍용건설이 이처럼 2년여의 협상 끝에 우선협상권을 포기한 것은 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난이 원인이다. 부의 재정지원이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정부에 환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사업자 공모때 국토부가 내걸었던 조건이다.